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필요성을 소명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교회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조명됐다.
정 특검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특검 수사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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