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한 달여 전 있었던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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