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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