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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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책 포함

충남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250도에서도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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