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250도에서도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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