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사례처럼 식료품점 철수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들도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이날 개정·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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