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처방과 관련한 갈등으로 직위해제된 경남 거제시 전 보건소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이어 "A씨에게 공공보건 의료행정의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처분은 당시 치매 환자 치료제 사용을 두고 보건소장과 직원 간 터진 갈등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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