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 따르면 DMZ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는 목적과 무관하게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 유엔사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DMZ 폭 2km, 길이 255km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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