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사 갈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교섭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 환경 악화나 국내 고용 감소 가능성까지 지적된다.
개정안은 ‘부득이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에 대한 본청 책임 소재를 강화했기 때문에 3,4차로 이뤄지는 하청구조를 가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 역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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