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No-wire(노와이어)등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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