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쳐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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