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 달걀'과 '냉장·냉동 포장육'이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한 농협을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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