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번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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