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주정차 위반·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에 따르면 음성군 관내 자동차 4만 3459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640대로 체납액은 21억 1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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