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가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9시20분께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신고 접수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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