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002210)이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회장이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9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단 하루 동안 965만주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폭락했고 동성제약은 해당 물량이 이 전 회장이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저가 양도한 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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