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8월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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