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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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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