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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