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의사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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