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에 송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테더코인 환전 알선업자인 배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 총책 지시를 받아 피해금 환전에 가담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을 조직에 연결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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