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고삐…생산자에 일정량 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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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고삐…생산자에 일정량 재활용 의무

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다시 고삐를 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 폐기물 감소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격 내재화의 예시로 일회용품 생산자·소비자에게 부담금 부과, 일회용품 유상 판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플라스틱세(稅)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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