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직전 3개월 전액 미지급’에서 ‘직전 3개월 선지급 기준금액’으로 완화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신청 등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까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여가부는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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