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쎈 상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지배주주 견제 장치가 강화된 이번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은 세계적 추세”라며 “경제단체들이 ‘주가 하락만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2명 분리 선출도 상호 견제 기능을 높여 기업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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