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3% 룰'을 포함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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