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이란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새 회계규정(IFRS17)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K-IFRS1001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21일 시민단체와 4대 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문제 등을 놓고 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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