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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