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도 노선버스 처럼…렌터카 '면책한도 하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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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도 노선버스 처럼…렌터카 '면책한도 하한제'도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도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돼 노선 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총량제 상으로는 매번 도내 택시가 과잉공급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도심과 달리 읍면에선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노선택시를 운행하려면 새로운 한정면허를 발급해야 하고, 이는 추가 공급을 야기하기 때문에 감차 기간엔 시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렌터카 면책 한도 하한제' 신설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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