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뛰어내린 치매 환자…法 "운영자·의료진 과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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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뛰어내린 치매 환자…法 "운영자·의료진 과실 없어"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일 C씨는 그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신체보호대를 풀어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씨는 과거 돌발행동 기록이 없고 간호기록지를 보더라도 돌발행동에 대한 위험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또 당시 베란다의 구조와 피해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긴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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