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된 병원 운영자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일 C씨는 그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신체보호대를 풀어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씨는 과거 돌발행동 기록이 없고 간호기록지를 보더라도 돌발행동에 대한 위험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또 당시 베란다의 구조와 피해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긴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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