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유흥업소 실장이 별개의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B(44)씨에겐 원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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