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의 재판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인격권 침해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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