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그를 임명한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운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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