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버가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모(32)씨가 지난 22일 유튜브를 통해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
당시 선고를 했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 8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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