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희비 교차…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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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희비 교차…노동계 ‘환영’·재계 ‘우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자 재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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