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 "최대한 경영자 우려도 불식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전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에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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