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 관리 감독 강화해야”…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세 고시’ 관리 감독 강화해야”… 인권위,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소위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를 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이 ‘7세 고시’라고 알려진 극단적 선행 사교육 형태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7세 고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대학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