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총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전처 B씨가 이를 알게 돼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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