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부족’···퇴직연금 등 모든 제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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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부족’···퇴직연금 등 모든 제도 고려해야

정 교수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과 발전으로 국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논의할 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세대를 대상으로 설계된 기초연금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무엇부터 개선해나가야 하는지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법정제도로서 존재하고 있어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가 되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처럼 운영되는 경우 18~2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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