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의사…무죄→2심 유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생아에 기준 100배 넘는 인슐린 투여 의사…무죄→2심 유죄

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가 2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는 징역과 같은 자유형의 하나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다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