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샤니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 “경영 판단의 결과이며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샤니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으로 헐값에 양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가격과 이 사건 양도 대금의 차이는 자산가치 평가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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