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2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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