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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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선고받았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의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약 관련 판결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총 6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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