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의 마약 투약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약 관련 판결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총 6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 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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