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알박기 인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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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알박기 인사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지속 지적돼 온 일명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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