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전자가 아닌데 차량 명의자가 단속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이의제기를 고려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태료 고지서인지 범칙금 고지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전고지서를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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