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국가 책임 아래 '유아중심·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인력과 전담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모든 유아가 발달과 흥미에 맞는 놀이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조속히 실질적인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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