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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