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만나는 봄!… 매화로드 따라 '봄꽃 여행' 떠나볼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현장의 학적 업무 지원 강화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5천만원 '국립목포해양대' 출연
김광덕 여주 부시장, 자연재난 대비 재난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