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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