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外)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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