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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