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단속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과 합의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다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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