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등에서 규정의 두배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거가대로 해저 구간인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 질주는 최고 수심 48m 지점을 지나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구간에서 추돌사고를 내면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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