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해저터널서 시속 152㎞ 질주 20대 음주 운전자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거가대로 해저터널서 시속 152㎞ 질주 20대 음주 운전자 집유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등에서 규정의 두배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거가대로 해저 구간인 부산 강서구 해저터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 질주는 최고 수심 48m 지점을 지나는 거가대로 해저터널 구간에서 추돌사고를 내면서 끝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