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딸이자 B 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 씨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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